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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사용시설기준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작성자 최고관리자 | 작성일10-08-25 12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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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이 개정(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-45호, 2001. 4. 21)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개정된 열사용시설기준 신.구조문 대비표를 게시하였사오니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